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82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구합73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생산부장의 해고 통보가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9. 30.부터 호이스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7. 2. 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2. 17. 근무지 이탈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7. 2. 20. 참가인의 배우자와 통화에서 생산부장 F의 발언을 언급하며 퇴사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생산부장 F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생산부장의 해고 통보가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임(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해고의 단독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가 해고 통보를 하여야 유효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생산부장 F은 참가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원고에게 '참가인과 맞지 않으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하였
음.
- F은 생산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없었으며, 상급자가 3명이나 있었
음.
- F의 발언은 원고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F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하였
음.
- 원고가 참가인의 배우자와 통화 시 F의 발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F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 F은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고 참가인의 지시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F의 발언이 해고 통보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
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고권한 있는 자의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직급이 낮은 관리자의 발언이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관리자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형식적인 권한 유무와 실질적인 의사표시의 내용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
음.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와 해고권한자의 적법한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이후의 언행이 자발적 퇴사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생산부장의 해고 통보가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9. 30.부터 호이스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7. 2. 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2. 17. 근무지 이탈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7. 2. 20. 참가인의 배우자와 통화에서 생산부장 F의 발언을 언급하며 퇴사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생산부장 F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생산부장의 해고 통보가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임(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해고의 단독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가 해고 통보를 하여야 유효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생산부장 F은 참가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원고에게 '참가인과 맞지 않으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하였
음.
- F은 생산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없었으며, 상급자가 3명이나 있었
음.
- F의 발언은 원고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F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하였
음.
- 원고가 참가인의 배우자와 통화 시 F의 발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F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 F은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고 참가인의 지시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F의 발언이 해고 통보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
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고권한 있는 자의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직급이 낮은 관리자의 발언이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관리자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형식적인 권한 유무**와 **실질적인 의사표시의 내용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
음.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와 **해고권한자의 적법한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이후의 언행**이 자발적 퇴사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