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5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4가합595817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위탁수수료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
음.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채권자대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 D는 2013. 3. 22. 피고 E와 닭강정 위수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3. 5. 15.부터 2013. 7. 12.까지 피고 E와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
함.
- 원고들은 2013. 6.경부터 2013. 8.경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닭강정을 즉석 조리하여 판매
함.
-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판매대금 중 수수료 28%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아 재료비, 인건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
함.
- 2014. 2. 11.경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영업 중단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14. 2.경까지 영업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7. 23. 피고 D가 피고 E 또는 원고들이 고용한 사람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판매하게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3천만 원을 부과
함.
- 피고 D는 2014. 2. 25. 및 2014. 3. 25. 피고 E에 지급할 판매대금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위탁수수료 반환 의무
- 쟁점: 피고 E의 사정으로 점포 운영이 중단된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원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E와 피고 D 간의 문제로 점포를 철수해야 하는 경우 피고 E는 원고 C에게 남은 계약일수 만큼 계산하여 위탁수수료를 환불해주어야
함.
- 판단: 피고 E의 사정으로 원고 C이 2014. 2.경 점포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C에게 5,000만 원 중 잔여 계약일수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피고 D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여 종업원 파견에 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들이나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 D가 이 사건 인건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종업원 등의 파견)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종업원 등의 파견)
- 판단:
- 이 사건 행정처분은 피고 D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며, 종업원 파견 자체의 위법성으로 내려진 것이 아
님.
- 피고 D가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들이나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위탁수수료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
음.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채권자대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 D는 2013. 3. 22. 피고 E와 닭강정 위수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3. 5. 15.부터 2013. 7. 12.까지 피고 E와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
함.
- 원고들은 2013. 6.경부터 2013. 8.경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닭강정을 즉석 조리하여 판매
함.
-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판매대금 중 수수료 28%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아 재료비, 인건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
함.
- 2014. 2. 11.경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영업 중단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14. 2.경까지 영업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7. 23. 피고 D가 피고 E 또는 원고들이 고용한 사람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판매하게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3천만 원을 부과
함.
- 피고 D는 2014. 2. 25. 및 2014. 3. 25. 피고 E에 지급할 판매대금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위탁수수료 반환 의무
- 쟁점: 피고 E의 사정으로 점포 운영이 중단된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원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E와 피고 D 간의 문제로 점포를 철수해야 하는 경우 피고 E는 원고 C에게 남은 계약일수 만큼 계산하여 위탁수수료를 환불해주어야
함.
- 판단: 피고 E의 사정으로 원고 C이 2014. 2.경 점포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C에게 5,000만 원 중 잔여 계약일수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