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6.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3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33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게 2018. 9. 14.까지 근무한 급여 중 토요일과 일요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9. 17. 월요일 근무시간 전에 E에게 해고를 통보
함.
- E의 근로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
함.
-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지적 후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의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E의 근무기간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법(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여부
-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
됨.
- 해고예고수당의 대상 및 범위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해당하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행위 당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 피고인의 신법 적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
유.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
정.
- 현행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
정.
- 현행 근로기준법 부칙(제16270호, 2019. 1. 15.) 제1조, 제2조: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
용. 근로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게 2018. 9. 14.까지 근무한 급여 중 토요일과 일요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9. 17. 월요일 근무시간 전에 E에게 해고를 통보
함.
- E의 근로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
함.
-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지적 후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의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E의 근무기간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법(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여부
-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됨.
- 해고예고수당의 대상 및 범위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해당하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행위 당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 피고인의 신법 적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
유.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