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9.02.28
대법원86다카256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과 생리휴가 미청구 시 수당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과 생리휴가 미청구 시 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며, 청구가 없는 경우 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촉탁직 판매원으로 근무 중 미지급 수당 관련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변제공탁
함.
- 피고는 원고를 본사 서무과 사무보조직으로 1차 전직 발령하고, 이후 부산영업소 판매원으로 2차 전직 발령
함.
- 원고는 전직 처분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해고
됨.
- 원고는 피고의 전직 발령이 보복성 조치이며, 미지급 수당 및 생리휴가 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전직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은 피고의 1차 전직이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2차 전직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
다. 생리휴가 미청구 시 가산임금 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여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자의 청구가 없을 때 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원고가 생리휴가를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생리휴가일의 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 사용자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
다.
- 대법원 1972. 1. 17. 선고 71다1713 판결 (본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권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로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판정 상세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과 생리휴가 미청구 시 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며, 청구가 없는 경우 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촉탁직 판매원으로 근무 중 미지급 수당 관련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변제공탁
함.
- 피고는 원고를 본사 서무과 사무보조직으로 1차 전직 발령하고, 이후 부산영업소 판매원으로 2차 전직 발령
함.
- 원고는 전직 처분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해고
됨.
- 원고는 피고의 전직 발령이 보복성 조치이며, 미지급 수당 및 생리휴가 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전직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은 피고의 1차 전직이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2차 전직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
다. 생리휴가 미청구 시 가산임금 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여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