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9.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8가합105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10556 판결 징계변상의결무효확인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한 직상급자의 변상 책임 범위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한 직상급자의 변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은 96,618,83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며, 원고의 변상금 채무는 96,618,83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농협으로, 조합원 양곡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의 경제·지도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직원 F은 2015. 12. 31.부터 2016. 12. 19.까지 DDSC 및 EDSC에 보관 중인 양곡 1,455,710kg(판매금액 1,530,413,320원)을 횡령하였
음.
-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7. 1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직상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결재·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을 통보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 유형을 '부하직원 감독소홀', '재고부족 또는 재고(품질)관리 부실', '재고조사 미실시 등 업무태만'으로 보고 변상금을 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
부.
- 판단:
-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6. 12.말까지 F의 직상급자로서 양곡 수매 및 판매, 보관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었
음.
- 원고는 F이 창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의 보고만 신뢰하고 출고 시 계약서, 지시서 대조, 판매대금 수령현황 일보 작성 지시 등을 게을리하여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
음.
- 분기별 재고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불일치를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육안 확인 보고를 결재하고, 인수인계서 없는 재고조사 보고서도 만연히 결재하였
음.
- 피고가 입은 손해액과 F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손해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상책임자들로부터 전액 회수하더라도 손해액의 일부만 회수 가능
함.
- 피고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원고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징계기준(견책부터 정직, 견책부터 정직, 견책 또는 감봉)을 준수하여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
음.
- 원고의 과실 정도, 사고 확대 원인, 피고의 피해액 및 피해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변상판정 무효 확인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법리: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제
한.
- 판단: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한 직상급자의 변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은 96,618,83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며, 원고의 변상금 채무는 96,618,83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농협으로, 조합원 양곡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의 경제·지도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직원 F은 2015. 12. 31.부터 2016. 12. 19.까지 DDSC 및 EDSC에 보관 중인 양곡 1,455,710kg(판매금액 1,530,413,320원)을 횡령하였
음.
-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7. 1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직상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결재·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을 통보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 유형을 '부하직원 감독소홀', '재고부족 또는 재고(품질)관리 부실', '재고조사 미실시 등 업무태만'으로 보고 변상금을 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
부.
- 판단:
-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6. 12.말까지 F의 직상급자로서 양곡 수매 및 판매, 보관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었
음.
- 원고는 F이 창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의 보고만 신뢰하고 출고 시 계약서, 지시서 대조, 판매대금 수령현황 일보 작성 지시 등을 게을리하여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
음.
- 분기별 재고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불일치를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육안 확인 보고를 결재하고, 인수인계서 없는 재고조사 보고서도 만연히 결재하였
음.
- 피고가 입은 손해액과 F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손해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상책임자들로부터 전액 회수하더라도 손해액의 일부만 회수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