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구합34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불응,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5징계사유(기망 시도)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특허법률사무소이며, 원고는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14. 3. 5. 입사하여 일본어 번역 및 검수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22. 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2022. 2. 16. ~ 2022. 5. 15.)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2022.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6. 기각
됨.
- 원고는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1. 9. 13.부터 2022. 1. 30.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신청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허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개월 이상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15. 8.경부터 설치된 지문인식기 사용을 거부하였고, 2021. 7.경 지급된 RFID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지시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4징계사유: 소명자료 보완 지시 불응 및 출근 지시 불응)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 2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가족돌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필요성·긴급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소명자료 제출 지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
임.
- 휴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 지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정당
함.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고혈압 약 처방전 사진)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필요성·긴급성을 소명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출근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근무의무) 및 제47조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 제9호(상사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제2, 3징계사유: 무단결근)
판정 상세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불응,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5징계사유(기망 시도)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특허법률사무소이며, 원고는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14. 3. 5. 입사하여 일본어 번역 및 검수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22. 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2022. 2. 16. ~ 2022. 5. 15.)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2022.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6. 기각
됨.
- 원고는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1. 9. 13.부터 2022. 1. 30.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신청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허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개월 이상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15. 8.경부터 설치된 지문인식기 사용을 거부하였고, 2021. 7.경 지급된 RFID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지시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4징계사유: 소명자료 보완 지시 불응 및 출근 지시 불응)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 2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가족돌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필요성·긴급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소명자료 제출 지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