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18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189,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체로, G를 설립하여 D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게
함.
- H는 피고 및 G와의 계약에 따라 F, C, E, D광구에서 채광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03. 4. 17. H에 입사하여 D광구에서 근무하다 2015. 2. 28. 퇴직
함.
- 피고와 G는 2015. 2. 28.부로 H과의 도급계약을 해지
함.
- H은 2015. 2. 17.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H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5. 피고와 H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H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는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11. 1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H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H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2017. 6. 8.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
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5. 3. 6.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생채권 실권 여부 및 소제기 금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는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계획 이행 기간 동안 소제기가 금지되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
음.
-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시작되었더라도, 그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함.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포함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189,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체로, G를 설립하여 D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게
함.
- H는 피고 및 G와의 계약에 따라 F, C, E, D광구에서 채광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03. 4. 17. H에 입사하여 D광구에서 근무하다 2015. 2. 28. 퇴직
함.
- 피고와 G는 2015. 2. 28.부로 H과의 도급계약을 해지
함.
- H은 2015. 2. 17.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H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5. 피고와 H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H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는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11. 1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H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H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2017. 6. 8.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
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5. 3. 6.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생채권 실권 여부 및 소제기 금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는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계획 이행 기간 동안 소제기가 금지되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
음.
-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