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8
광주고등법원2018나26368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6368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에게 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5,107,52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발생할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교원으로 2000. 3. 1. C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7. 2. 28.까지 재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1.경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1. 7.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
함.
- C대 총장은 2016. 12. 13.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 합격기준 70점에 61.9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책임시수 부족(33시수 중 12시수 부족)으로 재임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위원회는 책임시수 부족 및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제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의 결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
임.
-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거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됨.
- 불법행위는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 법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절차적 하자 주장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나, 피고는 2017. 1. 16. 통지하여 위반
함.
- 그러나 피고가 2016. 12. 13. 재임용 거부 예정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주장
- 원고는 2015. 9. 1. 개정된 종합평가규정(업적평가 70% + 근무평가 3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근무평가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근무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에게 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5,107,52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발생할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교원으로 2000. 3. 1. C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7. 2. 28.까지 재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1.경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1. 7.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
함.
- C대 총장은 2016. 12. 13.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 합격기준 70점에 61.9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책임시수 부족(33시수 중 12시수 부족)으로 재임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위원회는 책임시수 부족 및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제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의 결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
임.
-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거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됨.
- 불법행위는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 법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절차적 하자 주장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나, 피고는 2017. 1. 16. 통지하여 위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