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14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무지원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며, D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진행상황 설명 및 관련 서류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3. 8. 5.부터 2014. 11. 16.까지 E, F, G, H 등 홍보요원들의 임금 합계 1,344만 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홍보요원들은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
임.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홍보요원들을 모집
함.
-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취업규칙 적용은 없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
음.
- 홍보요원들은 출근부에 서명하고 퇴근 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정한 바 없고, 결근 시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
음. 이는 일당 수령 근거 마련이나 실적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확인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식비, 교통비 등은 홍보요원이 자비로 부담하였고, 조합원 설득 방법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
음.
- 홍보요원들은 총회 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 수령 시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일을 시작했을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다만 6번 사정은 제외)에 더하여, 홍보요원들은 업무 시작 첫날 간단한 교육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주식회사 C는 용역계약 체결 시에만 홍보요원들을 모집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업무에 투입시켰으므로, 채용 경위와 근무 기간에 비추어 홍보요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이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무지원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며, D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진행상황 설명 및 관련 서류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3. 8. 5.부터 2014. 11. 16.까지 E, F, G, H 등 홍보요원들의 임금 합계 1,344만 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홍보요원들은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
임.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홍보요원들을 모집
함.
-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취업규칙 적용은 없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
음.
- 홍보요원들은 출근부에 서명하고 퇴근 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정한 바 없고, 결근 시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
음. 이는 일당 수령 근거 마련이나 실적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확인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식비, 교통비 등은 홍보요원이 자비로 부담하였고, 조합원 설득 방법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