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8. 9. 12. 선고 88나16022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핵심 쟁점
경력 은폐 및 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경력 은폐 및 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2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87. 5. 18.자로 징계해고당
함.
- 원고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근무 회사(원풍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빠이롯드)에서의 해고 사실을 숨기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
함.
- 피고회사는 원고의 경력 은폐 및 사칭 사실을 알게 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문한 뒤,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평가뿐 아니라 직장 정착성, 기업질서 적응성, 협조성 등 인격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 설정 및 기업질서 유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함. 따라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목적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발각되었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 해고), 제47조 제1호(중대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제재), 인사위원회규정 제37호(입사 시 이력서 등 허위 기재, 학력·경력 사칭·은폐 시 감봉 이상 해고)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원고가 이전 근무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은, 해당 회사들이 노사분규가 극심하여 경영주가 교체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들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인격 판단 및 기업 경영질서 유지, 노사 간 신뢰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판단
함.
-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경력 사칭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 제47조 제1호
-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표 제37호 해고예고 미준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 12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회사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고의 경력 은폐 및 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
판정 상세
경력 은폐 및 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2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87. 5. 18.자로 징계해고당
함.
- 원고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근무 회사(원풍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빠이롯드)에서의 해고 사실을 숨기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
함.
- 피고회사는 원고의 경력 은폐 및 사칭 사실을 알게 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문한 뒤,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평가뿐 아니라 직장 정착성, 기업질서 적응성, 협조성 등 인격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 설정 및 기업질서 유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함. 따라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목적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발각되었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 해고), 제47조 제1호(중대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제재), 인사위원회규정 제37호(입사 시 이력서 등 허위 기재, 학력·경력 사칭·은폐 시 감봉 이상 해고)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원고가 이전 근무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은, 해당 회사들이 노사분규가 극심하여 경영주가 교체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들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인격 판단 및 기업 경영질서 유지, 노사 간 신뢰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판단
함.
-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경력 사칭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 제47조 제1호
-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표 제37호 해고예고 미준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