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454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선고 2021구합73454 판결 정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정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정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1.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청 대변인실 산하 B에서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1. 22. 원고의 무단결근, 조퇴, 지각,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0. 5. 11. 감봉 3월의 선행징계처분을
함.
- 이후 피고는 2020. 12. 1. 원고의 무단결근(제1징계사유), 상습지각(제2징계사유), 업무태만(제3징계사유)을 이유로 다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 12. 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20. 12. 23.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6. 24.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
함. 이에 피고는 2021. 7. 1.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근무기간 종료와 함께 효력이 상실
됨.
-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2020.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근무기간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
함.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거나 승진·승급, 재취업 등에 제한이 가해질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심사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
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정직 3월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징계사유(2019. 12. 24.자 결근)는 원고가 'e사람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병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병가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 다만, G 계장에게 병가 연장을 승인받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전 병가 보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정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1.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청 대변인실 산하 B에서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1. 22. 원고의 무단결근, 조퇴, 지각,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0. 5. 11. 감봉 3월의 선행징계처분을
함.
- 이후 피고는 2020. 12. 1. 원고의 무단결근(제1징계사유), 상습지각(제2징계사유), 업무태만(제3징계사유)을 이유로 다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 12. 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20. 12. 23.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6. 24.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
함. 이에 피고는 2021. 7. 1.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근무기간 종료와 함께 효력이 상실됨.
-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2020.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근무기간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
함.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거나 승진·승급, 재취업 등에 제한이 가해질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심사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
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