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6
광주지방법원2016나4927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4927 판결 부당이득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판정 후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 청구의 부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판정 후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두암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5. 2.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고용
함.
- 2015. 5. 18. 원고는 피고를 17개 징계사유로 2015. 5. 20.자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아 2015. 5. 27.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2,714,79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7. 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5. 8. 11.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
킴.
- 원고는 2015. 9. 3.경 피고에게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 의결 적법성
-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이므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
함.
- 두암타운 관리규약 제27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총 32명의 동별 대표자 정원을 정
함.
- 2015. 12. 29.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총원 21명 중 17명 참석, 15명 찬성으로 이 사건 소제기를 의결
함.
- 2016. 6. 14.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총원 25명 중 22명 참석, 19명 찬성으로 '이 사건 제소'를 추인 의결
함.
- 법원은 2016. 6. 14.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당시 이 사건 소송이 주요 현안이었고, '기타 현안사항 협의'에 소제기 의결 추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관리규약에 정한 총정원(32명)의 과반수 겸 총정원의 2/3 이상으로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5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9명의 찬성으로 한 2016. 6. 14.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적법하며, 이는 2015. 12. 29.자 의결과 결합하여 이 사건 제소에 관한 적법한 의결이 된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제1심에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고 항소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고 부가적으로 고려
함. 부당해고 판정 후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 청구의 타당성
- 원고는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이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금원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해고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관련된 제한을 두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판정 후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두암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5. 2.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고용
함.
- 2015. 5. 18. 원고는 피고를 17개 징계사유로 2015. 5. 20.자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아 2015. 5. 27.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2,714,79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7. 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5. 8. 11.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
킴.
- 원고는 2015. 9. 3.경 피고에게 해고예고의무위반 금원 반환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 의결 적법성
-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이므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
함.
- 두암타운 관리규약 제27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총 32명의 동별 대표자 정원을 정
함.
- 2015. 12. 29.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총원 21명 중 17명 참석, 15명 찬성으로 이 사건 소제기를 의결
함.
- 2016. 6. 14.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총원 25명 중 22명 참석, 19명 찬성으로 '이 사건 제소'를 추인 의결
함.
- 법원은 2016. 6. 14.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당시 이 사건 소송이 주요 현안이었고, '기타 현안사항 협의'에 소제기 의결 추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관리규약에 정한 총정원(32명)의 과반수 겸 총정원의 2/3 이상으로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5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9명의 찬성으로 한 2016. 6. 14.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적법하며, 이는 2015. 12. 29.자 의결과 결합하여 이 사건 제소에 관한 적법한 의결이 된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제1심에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고 항소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고 부가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