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1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17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31101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직 강요 및 부당 해고 주장의 증거 불충분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직 강요 및 부당 해고 주장의 증거 불충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
음.
- 2020. 2. 12.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원고에게 직원을 성희롱하였다며 사직을 요구
함.
- 원고는 성희롱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명예 회복 후 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행정부원장은 즉시 사직을 요구하며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기재하도록
함.
-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고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개인사유로 2020. 2. 29.자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피고의 행정부원장이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갑 제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행정부원장의 사직 강요 및 그로 인한 사직서 제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기재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원고가 자의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이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직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직 강요 및 부당 해고 주장의 증거 불충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
음.
- 2020. 2. 12.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원고에게 직원을 성희롱하였다며 사직을 요구
함.
- 원고는 성희롱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명예 회복 후 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행정부원장은 즉시 사직을 요구하며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기재하도록
함.
-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고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개인사유로 2020. 2. 29.자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피고의 행정부원장이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갑 제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행정부원장의 사직 강요 및 그로 인한 사직서 제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기재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원고가 자의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이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