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미이행 시 효력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미이행 시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지 않는다면 정당하며,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명령의 효력은 무효가 아
님.
-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P.S 생산과 및 C.P 생산과에서 근무하였으며,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함.
- 피고 회사는 A.B.S 제품 생산·판매로 인한 적자 해소를 위해 1992. 4.경 기술서비스센터(TSC)를 설치하고, 1992. 11. 2. C.P과 작업경험 및 5년 이상 근속 근로자 1인의 추천을 의뢰
함.
- 피고 회사는 1992. 11.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기술서비스센터에서 요구하는 C.P 제품 2차 가공(압출기 운전 및 원료조제) 경험이 있고 5년 이상 근속조건에 부합하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1992. 12. 1. 원고에게 기술서비스센터로의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위 전보명령으로 인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으나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지고, 실수령 임금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사회생활의 연속성 일시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원고는 위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명령권의 한계 및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A.B.S 제품의 적자 시정을 위해 설치한 기술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P 생산공정 업무 경험이 많은 원고를 선발하여 전보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노동조합 활동 어려움, 임금 감소 가능성, 비연고지 근무)은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근로자가 감당하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시 전보명령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를 위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저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인사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노동조합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
음. 따라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인사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을 하면서 단체협약 제17조 소정의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
판정 상세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미이행 시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지 않는다면 정당하며,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명령의 효력은 무효가 아
님.
-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P.S 생산과 및 C.P 생산과에서 근무하였으며,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함.
- 피고 회사는 A.B.S 제품 생산·판매로 인한 적자 해소를 위해 1992. 4.경 기술서비스센터(TSC)를 설치하고, 1992. 11. 2. C.P과 작업경험 및 5년 이상 근속 근로자 1인의 추천을 의뢰
함.
- 피고 회사는 1992. 11.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기술서비스센터에서 요구하는 C.P 제품 2차 가공(압출기 운전 및 원료조제) 경험이 있고 5년 이상 근속조건에 부합하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1992. 12. 1. 원고에게 기술서비스센터로의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위 전보명령으로 인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으나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지고, 실수령 임금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사회생활의 연속성 일시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원고는 위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명령권의 한계 및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A.B.S 제품의 적자 시정을 위해 설치한 기술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P 생산공정 업무 경험이 많은 원고를 선발하여 전보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노동조합 활동 어려움, 임금 감소 가능성, 비연고지 근무)은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근로자가 감당하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