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통근버스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통근버스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4. 7. 31.까지 참가인의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4. 7. 31. 원고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및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원고의 업무는 참가인에 의해 정해져 있었고, 참가인은 업무 내용, 노선, 근무 시간 등을 지정하고 지시
함. 신규 직원 탑승 지시, 통근버스 교체 지시, 수산물 배달 업무 지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
음.
- 취업규칙 적용: 참가인이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 원고가 통근버스를 직접 구입하고 소유권 등록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통근버스 교체 비용 및 유지 비용(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리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
함. 참가인이 통근버스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참가인이 대체 인력을 정하고 비용을 지급한 점, 통근버스에 참가인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다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 원고가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
음.
- 보수의 성격 및 전속성:
- 원고는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스스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한 전제에서 행동
함.
- 원고는 약 9년간 참가인에게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
함.
- 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정 상세
통근버스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4. 7. 31.까지 참가인의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4. 7. 31. 원고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및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원고의 업무는 참가인에 의해 정해져 있었고, 참가인은 업무 내용, 노선, 근무 시간 등을 지정하고 지시
함. 신규 직원 탑승 지시, 통근버스 교체 지시, 수산물 배달 업무 지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
음.
- 취업규칙 적용: 참가인이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 원고가 통근버스를 직접 구입하고 소유권 등록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통근버스 교체 비용 및 유지 비용(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리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
함. 참가인이 통근버스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