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2
서울고등법원2023누32411
서울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누32411 판결 징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검사의 근태 관리 소홀로 인한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검사의 근태 관리 소홀로 인한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비행단의 법무실장으로, 군검사 D의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D은 2021. 4. 15. 예정된 재판 참석을 위해 출장을 신청했으나, 기일이 변경되었음에도 출장을 취소하지 않고 휴식
함. 원고는 D의 휴식을 용인
함.
- D은 2021. 4. 30. 육군훈련소 항고위원회 참석 후 출장 일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원 등지로 이동하여 휴식
함. 원고는 D의 퇴근을 용인
함.
- D은 2021. 5. 10. 계룡 공군군사법원 재판 참석 후 출장 일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휴식
함. 원고는 D의 퇴근을 용인
함.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근신 10일)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5. 30. 원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무실장은 군검사의 수사 업무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으나, 부서장으로서 법무실 소속 부서원인 군검사의 업무 일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적절한 근태 관리를 하여 군검사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
음.
- 징계사유1(2021. 4. 15. ~ 4. 16. D의 휴식 용인)에 대하여:
- D의 출장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원고가 D의 휴식을 허용하고, 휴가 요건 심사나 증빙서류 제출을 받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도 휴가 신청을 지휘·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D의 근태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2 중 2021. 4. 30.자 부분(D의 출장지 퇴근 용인)에 대하여:
-
-
- 30.은 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로, D이 조기 출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16:00에 조기 퇴근이 가능했
-
음. 출장지에서 부대로 복귀할 경우 업무 종료 시간까지 불과 30분가량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D에게 출장지에서 퇴근하도록 용인한 것이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2 중 2021. 5. 10.자 부분(D의 출장지 퇴근 용인)에 대하여:
- 출장지에서 부대로 복귀할 경우 업무 종료 시간까지 적어도 1시간 30분이 남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D에게 출장지에서 퇴근하도록 용인한 점, 오후에 출장이 종료되는 경우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이 군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외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D이 주말을 연계한 휴가 및 출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법무실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D의 근태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원고는 법무실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근무 태만이나 출장사유 취소 또는 종료 후 휴식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등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D이 성실히 근무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
판정 상세
군검사의 근태 관리 소홀로 인한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비행단의 법무실장으로, 군검사 D의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D은 2021. 4. 15. 예정된 재판 참석을 위해 출장을 신청했으나, 기일이 변경되었음에도 출장을 취소하지 않고 휴식
함. 원고는 D의 휴식을 용인
함.
- D은 2021. 4. 30. 육군훈련소 항고위원회 참석 후 출장 일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원 등지로 이동하여 휴식
함. 원고는 D의 퇴근을 용인
함.
- D은 2021. 5. 10. 계룡 공군군사법원 재판 참석 후 출장 일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휴식
함. 원고는 D의 퇴근을 용인
함.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근신 10일)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5. 30. 원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무실장은 군검사의 수사 업무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으나, 부서장으로서 법무실 소속 부서원인 군검사의 업무 일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적절한 근태 관리를 하여 군검사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
음.
- 징계사유1(2021. 4. 15. ~ 4. 16. D의 휴식 용인)에 대하여:
- D의 출장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원고가 D의 휴식을 허용하고, 휴가 요건 심사나 증빙서류 제출을 받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도 휴가 신청을 지휘·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D의 근태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2 중 2021. 4. 30.자 부분(D의 출장지 퇴근 용인)에 대하여:
-
-
- 30.은 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로, D이 조기 출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16:00에 조기 퇴근이 가능했
-
음. 출장지에서 부대로 복귀할 경우 업무 종료 시간까지 불과 30분가량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D에게 출장지에서 퇴근하도록 용인한 것이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2 중 2021. 5. 10.자 부분(D의 출장지 퇴근 용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