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929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592984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게임 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칭, 업무 태만,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게임 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칭, 업무 태만,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이며, 피고는 2017. 7. 10.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경부터 모바일 게임 'C' 개발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해당 게임의 기술 부분 총괄책임자(TD)를 수행
함.
- 원고는 2018. 8. 17.경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게임 광고를 시작
함.
- 2019. 9. 18.경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여 E에 등록하였으나, iOS 기반의 F에는 등록되지 못
함.
- 2018. 10. 12. F에 재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F에 등록되지 못
함.
- 원고 감사 G은 2018. 10. 21. 피고에게 iOS 출시 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8. 10. 22.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가 휴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신하자, G은 2018. 10. 29. 피고에게 퇴직 처리하고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경력 사칭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경력을 사칭하여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주식회사 H 및 I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특히, '1인 개발'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단독 전담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1인 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경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업무 태만 및 업무능력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5, 6, 10, 19, 20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업무 태만이나 업무능력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원고 소속 직원의 퇴사 사유가 피고의 팀원 관리 미숙과 무관하며, 원고가 게임 출시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게임 출시 지연 또는 무산이 피고의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인수인계 미흡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상세
게임 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칭, 업무 태만,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이며, 피고는 2017. 7. 10.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경부터 모바일 게임 'C' 개발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해당 게임의 기술 부분 총괄책임자(TD)를 수행
함.
- 원고는 2018. 8. 17.경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게임 광고를 시작
함.
- 2019. 9. 18.경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여 E에 등록하였으나, iOS 기반의 F에는 등록되지 못
함.
- 2018. 10. 12. F에 재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F에 등록되지 못
함.
- 원고 감사 G은 2018. 10. 21. 피고에게 iOS 출시 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8. 10. 22.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가 휴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신하자, G은 2018. 10. 29. 피고에게 퇴직 처리하고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경력 사칭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경력을 사칭하여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주식회사 H 및 I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특히, '1인 개발'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단독 전담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1인 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경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업무 태만 및 업무능력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5, 6, 10, 19, 20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업무 태만이나 업무능력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