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19
서울고등법원2014나22248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8.부터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로, 2010. 2. 1. 피고의 부연구위원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2010. 3. 8.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지원 당시 2009. 6.경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제출한 논문을 제출
함.
- 임용계약서 제5조는 "임용계약 후 피임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소장은 임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2. 3.경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원고는 지도교수의 제안으로 참고문헌 및 인용 표시를 보완한 수정 논문을 제출
함.
- 국무총리실의 감사 결과, 원고의 논문 표절 의혹이 지적되었고, 피고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함.
- ○○대학교는 2012. 11. 19. 원고의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상 '표절'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피고의 특별조사위원회는 학술단체협의회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학술단체협의회는 2012. 12. 6. 원고의 논문이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소견을 제출
함.
- 특별조사위원회는 2013. 3. 29. 인사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4. 4. 제48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임용계약 해지를 의결
함.
-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임용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미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국무총리실 감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대학교 심사, 학술단체협의회 심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사유의 정당성 (논문 표절 및 논문 교체)
- 법리: 임용계약서 제5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6호는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부정이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이는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논문 표절 여부:
-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및 타인 저서 인용 부분은 존재하나,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 및 당시 연구 분야의 관행,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8.부터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로, 2010. 2. 1. 피고의 부연구위원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2010. 3. 8.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지원 당시 2009. 6.경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제출한 논문을 제출
함.
- 임용계약서 제5조는 "임용계약 후 피임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소장은 임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2. 3.경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원고는 지도교수의 제안으로 참고문헌 및 인용 표시를 보완한 수정 논문을 제출
함.
- 국무총리실의 감사 결과, 원고의 논문 표절 의혹이 지적되었고, 피고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함.
- ○○대학교는 2012. 11. 19. 원고의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상 '표절'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피고의 특별조사위원회는 학술단체협의회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학술단체협의회는 2012. 12. 6. 원고의 논문이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소견을 제출
함.
- 특별조사위원회는 2013. 3. 29. 인사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4. 4. 제48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임용계약 해지를 의결
함.
-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임용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미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국무총리실 감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대학교 심사, 학술단체협의회 심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