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668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2. 3. 22.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2. 참가인에 대한 1차 교원업적평가(이하 '이 사건 1차 평가')를 실시, 교육영역 점수가 최저업적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의결
함.
- 참가인은 2013. 11. 25. 재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무단결강 감점 산정 오류를 주장하며 2013. 12. 9. 교원인사위원회, 2013. 12. 18. 대학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함.
- 대학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 3. 2차 교원업적평가(이하 '이 사건 2차 평가')를 실시, 교육영역 점수를 1차 평가보다 70점 추가 감점한 67.55점으로 평가
함.
- 대학원위원회는 2014. 2. 17. 이 사건 2차 평가 결과를 참가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로 수용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4.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차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참가인의 교육영역 점수가 최소 업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심의·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절차에서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 법리: 교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마련된 재심 절차에서 재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교원업적에 대하여 원래의 평가 결과보다 더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없
음. 이는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교원의 승진, 정년보장임용,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므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에게 정확한 평가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려는 재심 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1차 평가(총 73점 감점)보다 추가로 50점 감점된 이 사건 2차 평가(총 123점 감점) 결과를 확정한 것은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위 2차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결정 중 이와 같이 판단한 부분은 적법
함. 무단결강 평가 기준의 적법성
- 법리: 교원이 사전에 학교로부터 휴·보강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수업계획서상 예정된 강의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보강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강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의 적정한 학사운영 관리, 그리고 교원복무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의 문언에 부합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의 타당성을 살핌에 있어, 참가인이 사후에 보강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강으로 인한 감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함. 원고가 이 사건 1차 평가 시 무단결강으로 감점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결정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8조: 교원으로 하여금 매학기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결강하지 못하도록 규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2. 3. 22.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2. 참가인에 대한 1차 교원업적평가(이하 '이 사건 1차 평가')를 실시, 교육영역 점수가 최저업적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의결
함.
- 참가인은 2013. 11. 25. 재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무단결강 감점 산정 오류를 주장하며 2013. 12. 9. 교원인사위원회, 2013. 12. 18. 대학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함.
- 대학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 3. 2차 교원업적평가(이하 '이 사건 2차 평가')를 실시, 교육영역 점수를 1차 평가보다 70점 추가 감점한 67.55점으로 평가
함.
- 대학원위원회는 2014. 2. 17. 이 사건 2차 평가 결과를 참가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로 수용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4.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차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참가인의 교육영역 점수가 최소 업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심의·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절차에서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 법리: 교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마련된 재심 절차에서 재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교원업적에 대하여 원래의 평가 결과보다 더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없
음. 이는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교원의 승진, 정년보장임용,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므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에게 정확한 평가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려는 재심 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1차 평가(총 73점 감점)보다 추가로 50점 감점된 이 사건 2차 평가(총 123점 감점) 결과를 확정한 것은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위 2차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결정 중 이와 같이 판단한 부분은 적법
함. 무단결강 평가 기준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