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0
서울고등법원2018나2017875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1787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강사 퇴직금 청구 소송: 묵시적 합의해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정 요지
강사 퇴직금 청구 소송: 묵시적 합의해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직금)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78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경부터 피고의 전신인 'E'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법인 설립 후에도 2014. 5. 31.까지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3.경 기존 전속계약서를 대체하는 '강의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 소속 강사들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14. 6.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3. 29. 피고를 상대로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및 퇴직금(예비적 청구) 지급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해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행동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강의위임계약서'는 기존 '전속계약서'에 비해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
음.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와 대화에서 퇴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대표이사는 오히려 퇴사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
음.
- 원고는 피고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014. 3. 5.자 대화에서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한 출근일 조정을 요구하기도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의위임계약서' 작성 요구 및 여름학기 수업 미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퇴사 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4. 6. 1. 이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관계 승계 및 재직기간 산정
- 법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법인이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근무했던 'E'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후에도 주된 사업 내용이나 원고의 근무형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
음.
- 피고 법인의 설립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E'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6. 1.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2014. 5. 31.까지로 인정됨 (총 8년).
판정 상세
강사 퇴직금 청구 소송: 묵시적 합의해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직금)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78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경부터 피고의 전신인 'E'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법인 설립 후에도 2014. 5. 31.까지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3.경 기존 전속계약서를 대체하는 '강의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 소속 강사들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14. 6.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3. 29. 피고를 상대로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및 퇴직금(예비적 청구) 지급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해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행동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강의위임계약서'는 기존 '전속계약서'에 비해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
음.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와 대화에서 퇴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대표이사는 오히려 퇴사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
음.
- 원고는 피고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014. 3. 5.자 대화에서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한 출근일 조정을 요구하기도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의위임계약서' 작성 요구 및 여름학기 수업 미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원고는 퇴사 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4. 6. 1. 이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