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262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2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6. 1. 4. 원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경상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 발생시킴(이 사건 교통사고).
- 참가인은 2016. 4.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6. 5.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노사합의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점수, 과실 가감,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반영하여 사고점수를 산정하고, 100점 이상인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사고점수는 169점으로 산정
됨.
- 원고는 2014. 6. 12.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승무중지 17일, 교육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사건 선행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주장
-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5.2.3.은 조합원 징계 시 과반수 노조의 대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는 지부임원이 분회를 총괄할 수 있으며, 제31조는 분회장이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 E는 지부장으로부터 광주분회 관련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로서 인사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벌규정 5.2.3.
-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 제31조 보험처리 완료 전 인사위원회 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주장
- 쟁점: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징계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시행세칙 1.2.은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규정
함. 이는 사고 책임소재와 피해 규모 명확화 목적
임.
-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후방추돌로 과실비율 100%가 명백하고, 인적 피해 점수 산정 시 치료비 수액이 아닌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 완료 여부가 전체 사고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책임소재와 피해 정도가 명확하여 징계양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징계양정의 기준이 불합리한지 여
부.
판정 상세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6. 1. 4. 원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경상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 발생시킴(이 사건 교통사고).
- 참가인은 2016. 4.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6. 5.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노사합의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점수, 과실 가감,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반영하여 사고점수를 산정하고, 100점 이상인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사고점수는 169점으로 산정
됨.
- 원고는 2014. 6. 12.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승무중지 17일, 교육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사건 선행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주장
-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5.2.3.은 조합원 징계 시 과반수 노조의 대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는 지부임원이 분회를 총괄할 수 있으며, 제31조는 분회장이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 E는 지부장으로부터 광주분회 관련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로서 인사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벌규정 5.2.3.
-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 제31조 보험처리 완료 전 인사위원회 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