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8271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1. 10. 4. 원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 E 지회의 지회장
임.
-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며, 취업규칙 제31조 단서에 따라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최하의 평가등급을 받은 자'는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는 2018년 근무평가를 시행하여 참가인에게 최하의 평가등급(F등급, 43점)을 부여하고 2018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9. 3.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경영성과급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성과급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심리하여 판단
함.
-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
지. 2. 인사고과의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
지. 3. 인사고과에서의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
지.
- 법원의 판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평가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근무평가를 받아왔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
음. 참가인만 51명의 기능직 사원 중 유일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아 경영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 참가인의 근태:
- 참가인은 2018년 연차휴가 신청 20회 중 17회(85%)를 당일 또는 사후 신청하였는데, 이는 다른 기능직 근로자의 당일 또는 사후 신청 비율 7%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
임.
-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 제34조 및 취업규칙 제5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7일 이전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의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규정 위반
임.
- 참가인은 2016년 80%, 2017년 84.61%의 비율로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을 반복해왔으며, 원고 측은 이전부터 참가인에게 사전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왔
음.
- 참가인의 연차휴가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2인 1조 부서의 특성상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1. 10. 4. 원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 E 지회의 지회장
임.
-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며, 취업규칙 제31조 단서에 따라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최하의 평가등급을 받은 자'는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는 2018년 근무평가를 시행하여 참가인에게 최하의 평가등급(F등급, 43점)을 부여하고 2018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9. 3.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경영성과급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성과급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심리하여 판단
함.
-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
지. 2. 인사고과의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
지. 3. 인사고과에서의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
지.
- 법원의 판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평가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근무평가를 받아왔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
음. 참가인만 51명의 기능직 사원 중 유일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아 경영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