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9
서울고등법원2019누32551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325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년 7월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함.
- 원고의 부사장은 참가인에게 '근로자 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참가인이 2017. 6. 1.부터 2017. 7. 25.까지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허락 없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일방의 권고사직 제안만으로는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사직서 파일을 저장하고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지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절차 위반을 인정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부사장이 해고 절차 미준수에 대해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대부분이므로 신빙성이 낮
음.
- 결론: 원고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성실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 성과, 회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성실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수차례 결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문제 삼아 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의 본채용 거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검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년 7월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함.
- 원고의 부사장은 참가인에게 '근로자 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참가인이 2017. 6. 1.부터 2017. 7. 25.까지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허락 없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일방의 권고사직 제안만으로는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사직서 파일을 저장하고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지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절차 위반을 인정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부사장이 해고 절차 미준수에 대해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대부분이므로 신빙성이 낮
음.
- 결론: 원고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