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나42368 판결 정직처분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사 노조의 파업 참가 및 활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 노조의 파업 참가 및 활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업 참가 및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사회 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징계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E 본부(본부노조)에서 활동
함.
-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게 각 정직 6월, 원고 C에게 정직 5월, 원고 D에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2. 6. 1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2. 6. 2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정직 4월, 원고 B, C에게 각 정직 3월, 원고 D에게 정직 2월로 징계처분을 감경하고 2012. 2. 14.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파업 참가, 이사회 방해, 명예훼손,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판결 등 참조)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상실
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봄.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 참가: 본부노조의 파업은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었고, 시기 및 절차(단체교섭 결렬, 조정 절차, 찬반투표)가 정당하며, 수단 및 방법(소극적 노무 제공 정지, 폭력·파괴행위 없음) 또한 정당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사회 방해: 원고들의 이사회 회의장 앞 시위는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위력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명예훼손: 노보 발행 내용은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나, 주된 목적이 조합원 단결 유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직장질서 문란: 원고 A, B가 피고의 승낙 없이 천막을 설치하고, 원고 A이 근무시간 중 외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피고의 시설관리권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언론사 노조의 파업 참가 및 활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업 참가 및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사회 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징계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E 본부(본부노조)에서 활동
함.
-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게 각 정직 6월, 원고 C에게 정직 5월, 원고 D에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2. 6. 1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2. 6. 2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정직 4월, 원고 B, C에게 각 정직 3월, 원고 D에게 정직 2월로 징계처분을 감경하고 2012. 2. 14.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파업 참가, 이사회 방해, 명예훼손,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판결 등 참조)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상실
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봄.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 참가: 본부노조의 파업은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었고, 시기 및 절차(단체교섭 결렬, 조정 절차, 찬반투표)가 정당하며, 수단 및 방법(소극적 노무 제공 정지, 폭력·파괴행위 없음) 또한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