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45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50450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임.
-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02년 사무직 4급으로 승진
함.
- 2009년 12월 20일, 원고는 D센터 이용 중 부적절한 행위, 감사 방해, 감사 불성실 등을 이유로 1차 해고
됨.
- 1차 해고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7720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양정 과다로 무효 판결
함.
- 서울고등법원 2012나40863호 및 대법원 2012다86505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감사 불성실)만 인정하고, 징계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무효 판결 확정
됨.
- 2013년 3월, 원고는 피고에 복직했으나, 피고는 1차 해고 사유 및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함.
- 2013년 6월, 원고는 1차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 2013년 6월, 원고는 인천지점에 배치되어 고객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
함.
- 인천지점장 F은 원고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민원인 응대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했으나, 타 지역본부 수용 곤란으로 전보되지 않
음.
- 2014년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역량개발 교육' 이수를 명령함 (이 사건 교육명령).
- 2014년 8월 8일, 원고는 G 및 H과 동석하여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호소
함.
- 2014년 8월 14일, G은 원고가 경륜 베팅 적중 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
함.
- 2014년 8월 16일, 원고는 G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G의 딸 J에게 민원 취소를 부탁하고, G의 전 배우자 K에게 G의 남자관계 등을 언급
함.
- 2014년 10월 17일, 피고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 2014년 10월 28일, 피고 인사관리위원회는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14년 11월 30일, 피고는 원고를 해임함 (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금품수수:
- 법리: 비위행위로 평가되는 사인 간의 금품수수 행위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여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진술의 일시나 액수 차이가 있더라도 장소나 상황에 대한 일치된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
판정 상세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임.
-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02년 사무직 4급으로 승진
함.
- 2009년 12월 20일, 원고는 D센터 이용 중 부적절한 행위, 감사 방해, 감사 불성실 등을 이유로 1차 해고됨.
- 1차 해고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7720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양정 과다로 무효 판결
함.
- 서울고등법원 2012나40863호 및 대법원 2012다86505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감사 불성실)만 인정하고, 징계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무효 판결 확정
됨.
- 2013년 3월, 원고는 피고에 복직했으나, 피고는 1차 해고 사유 및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함.
- 2013년 6월, 원고는 1차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 2013년 6월, 원고는 인천지점에 배치되어 고객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
함.
- 인천지점장 F은 원고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민원인 응대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했으나, 타 지역본부 수용 곤란으로 전보되지 않
음.
- 2014년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역량개발 교육' 이수를 명령함 (이 사건 교육명령).
- 2014년 8월 8일, 원고는 G 및 H과 동석하여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함.
- 2014년 8월 14일, G은 원고가 경륜 베팅 적중 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
함.
- 2014년 8월 16일, 원고는 G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G의 딸 J에게 민원 취소를 부탁하고, G의 전 배우자 K에게 G의 남자관계 등을 언급
함.
- 2014년 10월 17일, 피고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 2014년 10월 28일, 피고 인사관리위원회는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