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4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31503
부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331503 판결 퇴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의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의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부터 2017. 2.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7. 1. 13.경 재계약 논의 중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7. 2. 2.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2. 6.경부터 D병원에서 새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음.
-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17. 2. 28.까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퇴직연금 전액을 포함한 퇴직급여 93,670,527원을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 쟁점: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판단: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2. 28.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점.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6.경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 위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의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부터 2017. 2.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7. 1. 13.경 재계약 논의 중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7. 2. 2.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2. 6.경부터 D병원에서 새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음.
-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17. 2. 28.까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퇴직연금 전액을 포함한 퇴직급여 93,670,527원을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 쟁점: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판단: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