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22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9. 선고 2017가단2246 판결 임금및손해배상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조건 하향 제시를 통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근로조건 하향 제시를 통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고 형틀거푸집 목수로 일
함.
- 피고는 원고의 난청을 문제 삼아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13만원의 잡부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D 단체에서 정한 일당 17만원을 요구하며 거절
함.
- 원고는 2015. 9.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하향 제시를 통한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가 시작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행위도 해고와 다름없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고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는 원고를 예고 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450만원(15만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공사 종료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계약이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 없이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 점에 의의가 있
음.
-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 시도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공사 종료 시점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지속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해고예고수당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근로조건 하향 제시를 통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고 형틀거푸집 목수로 일
함.
- 피고는 원고의 난청을 문제 삼아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13만원의 잡부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D 단체에서 정한 일당 17만원을 요구하며 거절
함.
- 원고는 2015. 9.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하향 제시를 통한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가 시작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행위도 해고와 다름없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고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는 원고를 예고 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450만원(15만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공사 종료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계약이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 없이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 점에 의의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