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8.14
대법원92다21036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 요건 미비 및 사직의사표시 무효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 미비 및 사직의사표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 없이 제출된 것으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를 알고 수리했으므로 무효
임.
- 원심판결은 정리해고 여부에 대한 이유모순이 있고,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1988. 2. 22. 영남화학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
함.
- 영남화학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 저감을 위해 기구 축소 및 인원 감축 계획을 세
움.
- 1988. 3. 2. 원고 등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
음.
- 1988. 3. 4. 원고들을 포함한 부장급 직원 10명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
함.
- 영남화학은 1990. 6. 7. 피고 회사에 합병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근로자들이 내심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수리한 경우,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유
무.
- 법리: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
임.
- 판단: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원심의 위법 여부
- 쟁점: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 여
부.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은 이유모순에 해당
함. 또한,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해고대상자와의 성실한 합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 모두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을 다투지 않음에도 원심이 전반부에서는 정리해고라고 판시하고 후반부에서는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
음.
- 기록상 사용자가 조직 개편 및 인원 삭감 계획 시 기준을 정하고, 삭감 인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취했으며, 노동조합과 협의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이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성실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 요건 미비 및 사직의사표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 없이 제출된 것으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를 알고 수리했으므로 무효
임.
- 원심판결은 정리해고 여부에 대한 이유모순이 있고,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1988. 2. 22. 영남화학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
함.
- 영남화학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 저감을 위해 기구 축소 및 인원 감축 계획을 세
움.
- 1988. 3. 2. 원고 등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
음.
- 1988. 3. 4. 원고들을 포함한 부장급 직원 10명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
함.
- 영남화학은 1990. 6. 7. 피고 회사에 합병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근로자들이 내심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수리한 경우,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유
무.
- 법리: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
임.
- 판단: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원심의 위법 여부
- 쟁점: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