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6구합765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F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은 1987. 10. 5. 설립되어 전기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들은 1983년~198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5. 10. 30. H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
함.
- 참가인은 제1, 2 노동조합과 2015. 10. 6.부터 광주공장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2015. 11. 3. 생산직 120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합의함(이 사건 구조조정).
- 참가인은 희망·명예퇴직을 진행한 후 2015. 11. 30. 원고들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2016. 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6.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도 포함
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
음. 특히 광주공장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참가인 전체 경영상태에 큰 영향을 미
침.
- 광주공장은 멕시코공장, 중국공장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회계 및 경영여건도 분리되어 있어, 광주공장의 경영상태 악화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근거가
됨.
-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반매각요청권 행사 가능성은 참가인의 경영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함.
- 생산직 인건비 상승과 경영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 제1,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은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시사
함.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생산라인 외주화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수당 지급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경영상태 악화 규모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하기 어려
움.
-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은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고, 생산직 총 인건비는 소폭 하락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F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은 1987. 10. 5. 설립되어 전기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들은 1983년~198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5. 10. 30. H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
함.
- 참가인은 제1, 2 노동조합과 2015. 10. 6.부터 광주공장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2015. 11. 3. 생산직 120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합의함(이 사건 구조조정).
- 참가인은 희망·명예퇴직을 진행한 후 2015. 11. 30. 원고들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2016. 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6.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도 포함
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
음. 특히 광주공장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참가인 전체 경영상태에 큰 영향을 미
침.
- 광주공장은 멕시코공장, 중국공장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회계 및 경영여건도 분리되어 있어, 광주공장의 경영상태 악화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근거가
됨.
-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반매각요청권 행사 가능성은 참가인의 경영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함.
- 생산직 인건비 상승과 경영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 제1,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은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