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11467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국가대표 선수의 강화 훈련 중 음주운전 및 동료 선수 상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제명 처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국가대표 선수의 강화 훈련 중 음주운전 및 동료 선수 상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제명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4. 촌외 합숙 훈련 중 관리자 승인 없이 합숙소를 이탈, 동료 선수들과 음주 후 2020. 11. 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동료 선수 D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D에게 약 8주간의 상해를 입
힘.
- 피고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 11. 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11. 7. 진술권포기서와 서면 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 11. 9. 원고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선수자격 제명 의결(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석요구 통지 기간 단축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폭력에 준하여 선수의 권익 침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언론 보도 및 도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출석요구 통지 기간을 단축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
음.
- 방어권 행사의 기회 부여 여부: 원고는 자필로 진술권포기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상세한 경위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이나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1년여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절차 졸속 진행 및 압박 주장의 불인정: 원고가 징계절차의 졸속 진행이나 압박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부위원장 불참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규정상 부위원장이 징계 의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위원장 불참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위원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 규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
음.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선수자격 제명'의 의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선수에 대한 징계' 중 '제명'에 해당하며, 기한의 정함 없이 원고의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영구제명으로 해석
됨. 다만, 피고는 원고가 추후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국가대표 선수의 강화 훈련 중 음주운전 및 동료 선수 상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제명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4. 촌외 합숙 훈련 중 관리자 승인 없이 합숙소를 이탈, 동료 선수들과 음주 후 2020. 11. 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동료 선수 D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D에게 약 8주간의 상해를 입
힘.
- 피고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 11. 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11. 7. 진술권포기서와 서면 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 11. 9. 원고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선수자격 제명 의결(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석요구 통지 기간 단축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폭력에 준하여 선수의 권익 침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언론 보도 및 도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출석요구 통지 기간을 단축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
음.
- 방어권 행사의 기회 부여 여부: 원고는 자필로 진술권포기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상세한 경위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이나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1년여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절차 졸속 진행 및 압박 주장의 불인정: 원고가 징계절차의 졸속 진행이나 압박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