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196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41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원직복직명령 거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원직복직명령 거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9. 6. 1., 원고 B은 2012. 11. 13.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A는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8. 5. 10.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2. 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1개월(2021. 11. 16.부터 2021. 12. 15.까지)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10. 자로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함(이 사건 각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6. 16. 기각
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2021. 4. 14. 원고 A에게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하고 2021.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B에게는 2021. 5. 10.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선행 해고 등 처분).
- 원고들은 선행 해고 등 처분에 관하여 2021.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0.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선행 초심판정)을 하면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선행 구제명령)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됨(선행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선행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1. 11. 12.부터 2021. 12. 23.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및 출근독촉 명령서(이 사건 원직복직명령)를 보
냄.
- 원고들은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원고 A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12. 14. 선행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2022. 1. 10. 선행 해고 등 처분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에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원직복직명령 거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9. 6. 1., 원고 B은 2012. 11. 13.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A는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8. 5. 10.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2. 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1개월(2021. 11. 16.부터 2021. 12. 15.까지)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10. 자로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함(이 사건 각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6. 16. 기각
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2021. 4. 14. 원고 A에게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하고 2021.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B에게는 2021. 5. 10.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선행 해고 등 처분).
- 원고들은 선행 해고 등 처분에 관하여 2021.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0.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선행 초심판정)을 하면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선행 구제명령)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됨(선행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선행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1. 11. 12.부터 2021. 12. 23.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및 출근독촉 명령서(이 사건 원직복직명령)를 보
냄.
- 원고들은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원고 A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12. 14. 선행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2022. 1. 10. 선행 해고 등 처분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에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