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0구합7537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각하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사로 승진, 2013년 대기발령
됨.
- 2013년 3월 14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3년 3월 27일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년 4월 1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룸싸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근무지를 이탈
함.
- 원고는 뇌물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출석 통지 절차 위반)
-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통지 절차를 규정
함. 제3항은 소재 불분명 시 관보 게재, 제4항은 도피 또는 수령 거부 시 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명백하여 제12조 제4항의 적용 대상
임.
- 피고가 제12조 제4항의 절차(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
음.
- 그러나 원고 스스로 도피 생활을 인정하고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 통지서 미도달이 원고의 귀책사유인 점, 절차 이행 여부가 원고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명 서류 첨부가 형식적 요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4항 실체적 하자 주장 (복종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복종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유효함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경찰관인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가 상관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각하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사로 승진, 2013년 대기발령
됨.
- 2013년 3월 14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3년 3월 27일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년 4월 1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룸싸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근무지를 이탈
함.
- 원고는 뇌물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출석 통지 절차 위반)
-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통지 절차를 규정
함. 제3항은 소재 불분명 시 관보 게재, 제4항은 도피 또는 수령 거부 시 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명백하여 제12조 제4항의 적용 대상
임.
- 피고가 제12조 제4항의 절차(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
음.
- 그러나 원고 스스로 도피 생활을 인정하고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 통지서 미도달이 원고의 귀책사유인 점, 절차 이행 여부가 원고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명 서류 첨부가 형식적 요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