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방송프로그램 보조출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 판단
판정 요지
방송프로그램 보조출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방송프로그램 보조출연자가 촬영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역공급업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5. 초록뱀미디어가 제작하는 “거침없이 하이킥” 촬영 현장으로 이동 중 둔치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족부 종골 골절’ 부상을 당
함.
- 원고는 태양기획 소속 근로자로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를 태양기획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9. 3.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태양기획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회사이며, 초록뱀미디어는 문화방송의 외주제작사
임.
- 태양기획은 초록뱀미디어 등 제작사와 보조출연자 출연료(용역료) 등을 정한 기본계약(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공급
함.
- 태양기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보조출연자를 모집하여 등록하게 한 후,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섭외하여 현장에 공급
함.
- 보조출연자는 촬영 스케줄에 대한 임의 취소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 의상 외 다른 비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특수의상 등은 제작사에서 제공
함.
- 보조출연자들의 배역은 특별한 개성이나 연기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연료는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을 촬영 현장에 공급할 때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 지휘·감독
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의 출연 횟수, 시간 등을 확인하여 출연료를 정산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함.
- 태양기획과 제작사 간의 출연료 단가와 태양기획과 보조출연자 간의 출연료 단가가 상이하여 태양기획이 그 차액을 수입으로 얻
음.
- 원고는 2007. 4. 6. 태양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사고 당일 태양기획의 지시에 따라 촬영 현장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
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도 서면화하지 않
음.
- 보조출연자들이 개별 프로그램 섭외에 응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방송프로그램 보조출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방송프로그램 보조출연자가 촬영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역공급업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5. 초록뱀미디어가 제작하는 “거침없이 하이킥” 촬영 현장으로 이동 중 둔치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족부 종골 골절’ 부상을 당
함.
- 원고는 태양기획 소속 근로자로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를 태양기획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9. 3.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태양기획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회사이며, 초록뱀미디어는 문화방송의 외주제작사
임.
- 태양기획은 초록뱀미디어 등 제작사와 보조출연자 출연료(용역료) 등을 정한 기본계약(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공급
함.
- 태양기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보조출연자를 모집하여 등록하게 한 후,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섭외하여 현장에 공급
함.
- 보조출연자는 촬영 스케줄에 대한 임의 취소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 의상 외 다른 비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특수의상 등은 제작사에서 제공
함.
- 보조출연자들의 배역은 특별한 개성이나 연기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연료는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을 촬영 현장에 공급할 때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 지휘·감독
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의 출연 횟수, 시간 등을 확인하여 출연료를 정산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함.
- 태양기획과 제작사 간의 출연료 단가와 태양기획과 보조출연자 간의 출연료 단가가 상이하여 태양기획이 그 차액을 수입으로 얻
음.
- 원고는 2007. 4. 6. 태양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사고 당일 태양기획의 지시에 따라 촬영 현장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
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도 서면화하지 않
음.
- 보조출연자들이 개별 프로그램 섭외에 응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