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27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2733 판결 임금,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17. 7. 6. 자신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7. 5. 9.부터 2017. 7. 6.까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7. 3.경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가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60,000원(=시급 6,500원 × 8시간 × 30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휴업수당 지급의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에 피고가 휴업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휴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 해고예고는 단순히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휴업수당 청구의 경우, 실제 휴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17. 7. 6. 자신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7. 5. 9.부터 2017. 7. 6.까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7. 3.경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가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60,000원(=시급 6,500원 × 8시간 × 30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휴업수당 지급의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에 피고가 휴업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