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37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관여,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관여,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28년 창립되어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F 보급 및 운동선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
- 원고는 199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5. 4.경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2. 원고에게 1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2 직원 부정채용, 3 물품관리 태만 등 세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받고, 서서 질문을 받았으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 판단:
-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하루 전 이루어졌으나, 참가인 규정에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
음.
- 인사위원회가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징계사유(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비상근 임원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정관 및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I에게 교부된 법인카드는 참가인 정관 제24조의2에 위배되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에 해당
함.
-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관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
음.
- 원고는 법인카드 관리 책임자로서 I의 부정사용(공휴일/휴무일 사용, 자택 근처 사용, 유흥업소 사용 등)을 방치
함.
- 원고 스스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리 책임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관여,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28년 창립되어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F 보급 및 운동선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
- 원고는 199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5. 4.경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2. 원고에게 1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2 직원 부정채용, 3 물품관리 태만 등 세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받고, 서서 질문을 받았으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 판단:
-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하루 전 이루어졌으나, 참가인 규정에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
음.
- 인사위원회가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징계사유(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비상근 임원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