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10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7구합7881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1. 10.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공장 주조부 주조1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임.
- 원고 회사에는 G노조 A지회 외에 A 주식회사 노동조합(제2노조)과 I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
음.
- 원고는 2016. 7. 14.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과 G노조는 2016. 7. 26.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0.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관리동 및 공장장실 무단 침입)와 제3징계사유 중 상복 착용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휴대폰 탈취 및 영상 삭제 요구), 제3징계사유 중 징계위원회 촬영 지시, 제4징계사유(임원 차량 이동 방해), 제5징계사유(시무식 방해)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쟁의행위가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는다면, 쟁의기간 중 징계절차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임금교섭)과 절차적 정당성(조정신청 및 찬반투표)을 갖추었
음.
-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쟁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징계해고가 A지회의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쟁의권 남용 여부: 쟁의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더라도,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교섭 태도 등을 고려할 때 A지회가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존부: 단체협약상 노사 각 5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노동조합 측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구성을 거부한 경우, 이는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1. 10.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공장 주조부 주조1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임.
- 원고 회사에는 G노조 A지회 외에 A 주식회사 노동조합(제2노조)과 I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
음.
- 원고는 2016. 7. 14.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과 G노조는 2016. 7. 26.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0.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관리동 및 공장장실 무단 침입)와 제3징계사유 중 상복 착용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휴대폰 탈취 및 영상 삭제 요구), 제3징계사유 중 징계위원회 촬영 지시, 제4징계사유(임원 차량 이동 방해), 제5징계사유(시무식 방해)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쟁의행위가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는다면, 쟁의기간 중 징계절차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임금교섭)과 절차적 정당성(조정신청 및 찬반투표)을 갖추었
음.
-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쟁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징계해고가 A지회의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