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가합10188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10188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2. 6. 설립된 정밀기계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입사한 사원
임.
- 피고는 2018. 11. 6. 및 2018. 1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사담당자 고소, 업무 방해 및 협박, 인사권 침해, 회사 질서 및 풍기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1. 22. 피고에게 해고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이 사건 해고가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은 조합원 징계 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으로 사실조사를 하며, 필요시 조합 대표자가 인사위원회에 질의, 참관, 변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 위 조항의 사실조사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노조 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노조가 해고 원인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노사공동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원고가 과거 허위 산재 신청으로 사기미수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전력이 있으며, 재입사 시 회사의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 원고가 인사팀 직원을 고소한 후 개인적 목적(인사이동) 달성을 위해 고소 취하를 언급한 점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회사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
음.
-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12. 2. 4. 제10항(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및 제18항(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6. 17. 피고의 전신 회사에서 허위 사실 보고, 업무 방해, 사기미수 벌금형 등으로 해고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허위 산재 신청(사기미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 10. 3. 확정
됨.
-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재입사하면서 회사의 사규 위반 시 인사조치(해고 포함)를 감수하고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
판정 상세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2. 6. 설립된 정밀기계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입사한 사원
임.
- 피고는 2018. 11. 6. 및 2018. 1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사담당자 고소, 업무 방해 및 협박, 인사권 침해, 회사 질서 및 풍기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1. 22. 피고에게 해고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이 사건 해고가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은 조합원 징계 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으로 사실조사를 하며, 필요시 조합 대표자가 인사위원회에 질의, 참관, 변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 위 조항의 사실조사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노조 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노조가 해고 원인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노사공동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원고가 과거 허위 산재 신청으로 사기미수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전력이 있으며, 재입사 시 회사의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 원고가 인사팀 직원을 고소한 후 개인적 목적(인사이동) 달성을 위해 고소 취하를 언급한 점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회사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