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44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56446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리: 전직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성에는
판정 상세
부당 전보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18. 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금융팀에서 근무
함.
- 2019. 4. 30. 피고는 원고를 회계팀으로 전보(이 사건 전보) 조치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2020. 2. 3.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 거부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보
함.
- 2020. 2. 10.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 거부, 근태 불량,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 파괴, 회사 명예 실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징계사유로 면직 의결
함.
- 2020. 2. 27.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전직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전보 이전부터 금융팀 팀원들과 업무적 마찰 또는 불화가 있었
음.
- 금융팀 팀장의 전보 요청, 상무의 원고 면담 후 원고가 회계팀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이 사건 전보 무렵 회계팀 인력 부족 상황이었고,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
음.
- 공식적인 보직 변경 인사 발령이 늦어진 것은 절차적 편의로 보
임.
- 전보 전후로 근무 장소, 급여, 직위 등에 변경이 없었
음.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전보 관련 협의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 결론: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