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88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824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25. 설립된 기계 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영위 회사
임.
- 참가인은 2014. 2. 26.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4. 3. 7.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 절차'란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으로 기재
됨.
- 2015. 3. 17. 원고의 이사 C이 참가인에게 "저희랑 같이 일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직을 권고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조만간 수원지방노동청에서 뵙겠네요."라고 말하고, 대표이사 D에게 "권고사직결정을 대표님이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조금서운하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5. 3. 18. 참가인은 D에게 "4월24일까지 근무하며 구직활동하겠습니
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5. 3. 20. C은 참가인에게 "권고사직 통지문" 사진을 보내며 2015. 4. 24.자로 권고사직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
함.
- 2015. 4. 6. 원고는 사옥 이전 준비 중 참가인이 주말 출근을 하지 않자, C을 통해 참가인에게 "오늘 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C과 D에게 해고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문의 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바 없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측의 사직 권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원고 측의 사직 권고에 대해 불만과 불복 의사를 표현
함.
- 참가인은 메시지에서 일관되게 '해고통지', '해고수당' 등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
함.
- 참가인이 '2015. 4. 24.까지 근무하며 구직 활동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25. 설립된 기계 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영위 회사
임.
- 참가인은 2014. 2. 26.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4. 3. 7.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 절차'란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으로 기재
됨.
- 2015. 3. 17. 원고의 이사 C이 참가인에게 "저희랑 같이 일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직을 권고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조만간 수원지방노동청에서 뵙겠네요."라고 말하고, 대표이사 D에게 "권고사직결정을 대표님이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조금서운하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5. 3. 18. 참가인은 D에게 "4월24일까지 근무하며 구직활동하겠습니
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5. 3. 20. C은 참가인에게 "권고사직 통지문" 사진을 보내며 2015. 4. 24.자로 권고사직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
함.
- 2015. 4. 6. 원고는 사옥 이전 준비 중 참가인이 주말 출근을 하지 않자, C을 통해 참가인에게 "오늘 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C과 D에게 해고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문의 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바 없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