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222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12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사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노조 활동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사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노조 활동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시간 중 H대학교 체류 및 포럼·토론회 참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상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참가인에 입사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2020년부터 노사협의체 현장위원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원고가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하고,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것을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보아 2021. 7. 12.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사직원 미제출로 2021. 7. 16. 해고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H대학교 내 체류 관련:
- 원고는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
함.
- 해당 건물은 영업활동이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인 연구 및 학문 활동이 용이한 공간이었
음.
- 원고는 영업활동이나 현장위원 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판매실적도 평균 이하였
음.
- 원고의 체류는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외의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함.
- 포럼과 토론회 등 참석 관련:
- 원고는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영업활동이나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 참석 후 식사자리 등을 통한 잠재적 고객 발굴 주장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노조 교육위원 활동으로 인한 근태협조 주장은, 해당 활동이 교육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태협조 명목과 실제 활동 내용이 달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징계시효 관련:
- 단체협약 제41조 단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은 규칙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이 2021. 3.경 원고의 규칙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2021. 3.경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사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노조 활동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시간 중 H대학교 체류 및 포럼·토론회 참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상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참가인에 입사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2020년부터 노사협의체 현장위원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원고가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하고,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것을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보아 2021. 7. 12.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사직원 미제출로 2021. 7. 16. 해고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H대학교 내 체류 관련:
- 원고는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
함.
- 해당 건물은 영업활동이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인 연구 및 학문 활동이 용이한 공간이었
음.
- 원고는 영업활동이나 현장위원 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판매실적도 평균 이하였
음.
- 원고의 체류는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외의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함.
- 포럼과 토론회 등 참석 관련:
- 원고는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영업활동이나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 참석 후 식사자리 등을 통한 잠재적 고객 발굴 주장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