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28
부산지방법원2016가단40268
부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4026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관련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관련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88,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1. 주식회사 한울비엠씨에 입사하여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3. 12.경 피고가 C오피스텔 관리용역업무를 맡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 16.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2014. 7. 22. 근무장소를 '일산 본사'로, 근무기간을 '2014. 8. 1.부터 C오피스텔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로 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11. 20.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이 사건 2차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16.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각하
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소각하 또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부터 2014. 1. 17.까지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2014. 1. 18.부터 2014. 7. 3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대기명령이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
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현장근무직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관련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88,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1. 주식회사 한울비엠씨에 입사하여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3. 12.경 피고가 C오피스텔 관리용역업무를 맡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 16.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2014. 7. 22. 근무장소를 '일산 본사'로, 근무기간을 '2014. 8. 1.부터 C오피스텔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로 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11. 20.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이 사건 2차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16.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각하
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소각하 또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부터 2014. 1. 17.까지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2014. 1. 18.부터 2014. 7. 3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