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8790,2014나48813(병합),2014나48806(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I.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회사(이하에서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 □□시 ◇◇동, ☆☆광역시 소재 공장(이하에서 각각 ‘△△공장’, ‘◇◇리공장’,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
다. 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와 ‘자동차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자동차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
다. 망 ▽▽▽, ◎◎◎와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도 한다)은 별지2, 3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공장, ◇◇리공장, ☆☆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또는항소인: 별지1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주2)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또는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변론종결: 2016. 7. 22.(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원고 165-1, 원고 165-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7. 1. 13.(원고 165-1, 원고 165-2) 2017. 2. 1.(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판결
[주문] 별지1 기재와 같다.주1) 법무법인 지향주2)
-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별지2, 3 ‘확인청구 판단’란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나.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확인청구 판단’란 ‘인용’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
다. 다. 피고는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
라. 라. 피고는,
-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금전청구 판단’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원고 97, 원고 144, 원고 207, 원고 212 제외)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97, 원고 144, 원고 207, 원고 212에게 별지2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가) 원고 270의 경우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마. 1)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 2)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과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3)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158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 및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3.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I.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회사(이하에서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 □□시 ◇◇동, ☆☆광역시 소재 공장(이하에서 각각 ‘△△공장’, ‘◇◇리공장’,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
다. 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와 ‘자동차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자동차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
다. 망 ▽▽▽, ◎◎◎와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도 한다)은 별지2, 3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공장, ◇◇리공장, ☆☆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또는 소속의 변경 내역은 별지4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 80[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9]는 주위적으로 ‘1995. 7.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회사명 1 생략)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04. 10.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회사명 2 생략)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