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가단68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683 판결 손해배상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C대학교 및 D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D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8. 31. 명예퇴직
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3. 4. 8.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고, 해당 공고문에는 퇴직자에 대한 예우 제도로서 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 명예교수, 비정년트랙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2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15. 7. 8. 원고 소속 학과장은 원고가 SNS를 통해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임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8. 26. 인사위원회에서 학과 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8. 31.자로 퇴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빙교원 임용기간 3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3년의 초빙교원 임용기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년 임용기간 보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1년 단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
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회에 걸쳐 초빙교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초빙교원 자격이 없
음.
-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에 초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당연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
음.
- 그러나, 명예퇴직 교원을 초빙교원으로 계약하는 제도의 목적이 '퇴직 후 신분 예우 및 인적 구조조정 효과'에 있
음.
-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자 중 3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우 기간 3년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
판정 상세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C대학교 및 D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D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8. 31. 명예퇴직
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3. 4. 8.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고, 해당 공고문에는 퇴직자에 대한 예우 제도로서 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 명예교수, 비정년트랙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2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15. 7. 8. 원고 소속 학과장은 원고가 SNS를 통해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임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8. 26. 인사위원회에서 학과 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8. 31.자로 퇴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빙교원 임용기간 3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3년의 초빙교원 임용기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년 임용기간 보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1년 단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
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