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48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892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고, 철회된 후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합의해지(서로 합의해서 계약 종료)의 청약이며, 근로자가 철회한 후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하기 전에 철회했을 때, 이후 회사가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회사는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일 뿐, 회사의 승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
다. 근로자가 철회 의사를 표시한 후 회사가 한 해고는 적절한 절차(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고, 철회된 후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액세서리 유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MD로 영업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23. 3. 17.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4.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원고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5.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3. 3. 14.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2023. 3. 17.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함.
-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 D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이후인 2023. 3. 17.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