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3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56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535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2019. 1. 25.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행은 2021. 4.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4. 16. 통지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2021. 3. 31. 대출상담을 빌미로 고객 G(여성)을 술자리로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참가인은행의 명예를 실추시
킴.
- 제2, 3징계사유: 2021. 3. 중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는 등 근태 불량 및 직무 해
태.
- 제4징계사유: 지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내부통제 결재 및 여신상신 업무를 직원에게 대신 결재하도록 지시하여 내부통제 위반 및 업무 불철
저.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7.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및 명예 실추)
- 법리: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정관, 서약사항, 취업규정 및 업무에 관한 제 내규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11호('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호('기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에서 대출상담을 빌미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로 부른 행위 자체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에 해당
함.
- 원고는 고객에게 술을 권하고 거절하자 재차 요구하며 "요즘 80년생, 90년생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자리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어 있다", "대리비를 줄 테니 술 마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원고는 대출상담을 이유로 고객을 불렀다고 주장하나, 이미 다른 고객들은 떠난 상황이었고, 지점으로 불러 상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임에도 술자리로 불러 술을 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로지 대출상담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고객의 인터넷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성적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 등을 주기에 충분하며, 언론 보도로 인해 참가인은행의 명예가 크게 실추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 제11호, 제12호
- 제2, 3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직무 해태)
판정 상세
은행 지점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2019. 1. 25.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행은 2021. 4.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4. 16. 통지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2021. 3. 31. 대출상담을 빌미로 고객 G(여성)을 술자리로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참가인은행의 명예를 실추시
킴.
- 제2, 3징계사유: 2021. 3. 중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는 등 근태 불량 및 직무 해
태.
- 제4징계사유: 지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내부통제 결재 및 여신상신 업무를 직원에게 대신 결재하도록 지시하여 내부통제 위반 및 업무 불철
저.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7.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및 명예 실추)
- 법리: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정관, 서약사항, 취업규정 및 업무에 관한 제 내규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11호('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호('기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에서 대출상담을 빌미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로 부른 행위 자체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