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6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509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5나207050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용단원의 기량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무용단원의 기량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86년경 피고에 무용단원으로 입사
함.
- 세종문화회관과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는 2004. 12. 12. 예술단원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노사합의).
- 원고는 2005. 4. 21. 연습 시 문제단원으로 지적되어 평가대상 단원이
됨.
- 원고는 2005. 4. 28. 예능도 평가에서 6.75점을 받아 주의 1회를 받
음.
- 원고는 2005. 5. 6. 예능도 평가에서 5.33점을 받아 주의 2회를 받음으로써 실기평가대상자가
됨.
- 원고는 2005. 6. 30. 1차 실기평가에서 7.8점을 받아 경고 1회를 받음(평가대상자 17명 중 최하위).
- 원고는 2005. 7. 11. 2차 실기평가에서 7.6점을 받아 경고 2회를 받게 됨에 따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는 2005. 7. 27. 원고의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단원 신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을 의결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4.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05부해913).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2005부해98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무용의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무용단원은 예술적 기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기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단원을 해고하도록 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는 연습 시 문제단원으로 지적되어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거 평가대상 단원이 되었
음.
- 피고는 실기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단원들에게 알렸으며, 2차 실기평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됨.
- 주의를 받은 단원에게는 실기평가 심사내용을 30일 전에 알리고, 공연에 참여시키지 않아 준비할 시간을 부여
함.
- 평가대상 단원들에게는 같은 평가과제와 공연시간 등 동등한 기회가 부여
됨.
- 피고는 평가자 5명 중 2명을 외부인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함.
- 원고에 대한 평가는 4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평가마다 평가자들이 원고에게 부여한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
판정 상세
무용단원의 기량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86년경 피고에 무용단원으로 입사
함.
- 세종문화회관과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는 2004. 12. 12. 예술단원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노사합의).
- 원고는 2005. 4. 21. 연습 시 문제단원으로 지적되어 평가대상 단원이
됨.
- 원고는 2005. 4. 28. 예능도 평가에서 6.75점을 받아 주의 1회를 받
음.
- 원고는 2005. 5. 6. 예능도 평가에서 5.33점을 받아 주의 2회를 받음으로써 실기평가대상자가
됨.
- 원고는 2005. 6. 30. 1차 실기평가에서 7.8점을 받아 경고 1회를 받음(평가대상자 17명 중 최하위).
- 원고는 2005. 7. 11. 2차 실기평가에서 7.6점을 받아 경고 2회를 받게 됨에 따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는 2005. 7. 27. 원고의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단원 신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을 의결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4.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05부해913).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2005부해98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무용의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무용단원은 예술적 기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기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단원을 해고하도록 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는 연습 시 문제단원으로 지적되어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거 평가대상 단원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