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7921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31.자 및 2016. 7. 31.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0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8. 16.부터 복직 시까지 월 5,833,3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주재수당, 출장수당, 연차수당, 비용반환, 장래 임금, 위자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 2016. 2.경 피고의 지시로 미국 법인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다가, 2016. 7. 19. 이를 취소하고 2016. 7. 20.부터 근무하라는 통보를
함.
-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금전 관리 소홀, 지시 불이행, 신뢰관계 파괴, 회사 공금 무단 인출,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2016. 7. 31.자로 해임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및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납부
함.
- 피고에게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
함.
- 미국 법인장으로서 최종 결재권한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
음.
- 결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
- 31.자 및 2016. 7. 31.자 각 해고 통보의 효력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존부
-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결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항).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31.자 및 2016. 7. 31.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0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8. 16.부터 복직 시까지 월 5,833,3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주재수당, 출장수당, 연차수당, 비용반환, 장래 임금, 위자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 2016. 2.경 피고의 지시로 미국 법인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다가, 2016. 7. 19. 이를 취소하고 2016. 7. 20.부터 근무하라는 통보를
함.
-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금전 관리 소홀, 지시 불이행, 신뢰관계 파괴, 회사 공금 무단 인출,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2016. 7. 31.자로 해임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및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납부
함.
- 피고에게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
함.
- 미국 법인장으로서 최종 결재권한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
음.
- 결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