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254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피고가 배정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
임.
-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7. 10. 26.부터 2018. 10. 25.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2018. 1. 8.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함.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8. 10.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이에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는 운송기사들에게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고 완료 시 보고받
음.
- 계약상 피고의 동의 없이 화물차량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3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실 야기 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하므로, 운송기사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
판정 상세
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피고가 배정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
임.
-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7. 10. 26.부터 2018. 10. 25.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2018. 1. 8.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함.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8. 10.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이에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2.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