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445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14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 기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 기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사진 도화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여 항공사진 촬영업무 등을 수행
함.
- 2016. 7. 21. 원고가 운영 중인 항공기의 엔진 실린더 교환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
음.
- 2016. 7. 27. 참가인들은 원고 운영 사장에게 항공기 안전 문제로 운항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장은 참가인들에게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지시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해 상실일자를 2016. 7. 27.로, 상실사유를 해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6. 8. 18. 참가인들에게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를 보냈으나, 참가인들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해고일부터 복직통보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참가인들에게 지급
함.
- 원고는 2016. 9. 21. 참가인들이 정당한 복직명령을 거부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차 해고를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원고가 참가인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를 하였고,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됨.
- 원고가 참가인들을 대체할 조종사를 신규채용하거나 F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 C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16. 11. 22.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 기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사진 도화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여 항공사진 촬영업무 등을 수행
함.
- 2016. 7. 21. 원고가 운영 중인 항공기의 엔진 실린더 교환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
음.
- 2016. 7. 27. 참가인들은 원고 운영 사장에게 항공기 안전 문제로 운항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장은 참가인들에게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지시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해 상실일자를 2016. 7. 27.로, 상실사유를 해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6. 8. 18. 참가인들에게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를 보냈으나, 참가인들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해고일부터 복직통보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참가인들에게 지급
함.
- 원고는 2016. 9. 21. 참가인들이 정당한 복직명령을 거부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차 해고를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원고가 참가인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를 하였고,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됨.
- 원고가 참가인들을 대체할 조종사를 신규채용하거나 F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