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및 신의칙,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 기간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및 신의칙,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 기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함.
-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판시
함.
-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후 복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외포 상태가 6.29 선언까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8. 29. 비상계엄 하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 감금되어 가혹한 신문을 받
음.
- 피고 공사는 국군보안사령부로부터 원고가 수사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를 사직시킬 것을 요구받
음.
- 원고는 피고 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가혹한 신문을 받거나 피고 공사에 박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1980. 9. 5.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984. 4. 19. 소외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종전보다 많은 급료를 받
음.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및 신의칙,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 기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함.
-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판시
함.
-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후 복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외포 상태가 6.29 선언까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8. 29. 비상계엄 하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 감금되어 가혹한 신문을 받
음.
- 피고 공사는 국군보안사령부로부터 원고가 수사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를 사직시킬 것을 요구받
음.
- 원고는 피고 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가혹한 신문을 받거나 피고 공사에 박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1980. 9. 5.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984. 4. 19. 소외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종전보다 많은 급료를 받
음.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